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집행유예' 송대관 항소 의지 "아내 때문에 200억 빚…억울"


입력 2014.10.15 11:43 수정 2014.10.15 11:46        김명신 기자
ⓒ 연합뉴스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이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는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인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 직후 송대관은 "억울한 면이 있다.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나에게까지 이런 일들이 번져왔다. 하지만 나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연, 노래만 하며 살다보니 잘 추스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송대관의 부인은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낸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