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4차례 폭행·불법 재산조회'까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4.10.16 00:18  수정 2014.10.16 08:56
김주하 ⓒ MBC

전 MBC 앵커 김주하(41)의 남편 강모(43)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김주하를 4차례 폭행해 최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강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김주하와 그의 부모는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천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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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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