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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카드깡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0.16 14:48 수정 2014.10.16 14:52        윤정선 기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 올리며 버젓이 불법영업

금감원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서 활동한 불법 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업체 313개사를 적발했다. ⓒ데일리안

#A씨는 신용카드 결제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했다. 이곳에선 대출금도 카드 할부로 갚으면 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카드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해당업체에 넘겼다.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로 797여만원(24개월 할부)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수수료 264만원을 제외한 533만원만 A씨에게 지급했다.

인터넷에서 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깡 혐의업체 140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 173개 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드깡은 카드단말기를 들여놓고 허위로 카드결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카드깡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대략 30%를 제한 나머지만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올리며 버젓이 불법영업을 했다. 현행법상 카드깡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대출 광고를 일삼았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체가 불법 광고를 올린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과 함께 게시 글 삭제 요청을 했다.

특히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75개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한 전화번호 20개와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아이디 11개에 대해 이용중지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해준 대출업자뿐만 아니라 현금 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장기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다른 이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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