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이 끝난 후 성현아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역시 벌금 2백만 원 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1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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