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악'과 북한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서 최종 결정
우리나라의 '농악'과 북한의 '아리랑'이 유네스코에서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는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악'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심사에서 북한의 '아리랑'도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이 등재 신청한 아리랑은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지난 2012년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됐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약',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 놀이',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서정적 노래)', '대목장', '매사냥술(인간문화유산)',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등 총 16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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