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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징계 정당"


입력 2014.10.29 19:24 수정 2014.10.29 19:28        스팟뉴스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서야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를 진보 좌파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을 견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권 무력화 문제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3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모씨 등 3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이는 교원 노조법 3조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씨 등은 2009년 촛불시위 수사와 용산화재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1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이들을 고발·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씨 등은 이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정직 1∼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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