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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GS·대림 등 14개 건설사 기소


입력 2014.11.05 10:08 수정 2014.11.05 10:12        박민 기자

검찰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14개 건설사·영업 담당 임원 기소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14개 건설사 법인과 담당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공사중인 호남고속철도ⓒ연합뉴스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국내 14개 건설사들과 해당 회사 임원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의 13개 공사 구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상 입찰방해)로 14개 건설사 법인과 해당 회사의 영업 담당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 및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들과 별도로 한라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6개사는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미리 정해둔 업체가 낙찰되도록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선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빅7'이라고 불리는 대형 건설사 주도하에 국내 건설사 21곳을 선정, 이들을 A·B·C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공구 4~5개씩을 배정한 뒤 '제비뽑기'로 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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