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외교부, 독도 관련 스가 발언에 "착각은 자유"


입력 2014.11.06 17:37 수정 2014.11.23 14:21        김소정 기자

독도 입도지원센터 철회 비밀 지시 대해서는 "확인 불가"

외교부 노광일 대뱐인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철회와 관련해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입찰공고까지 냈다가 이를 10여일 만에 철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련 부처 장관회의에서 입찰공고 철회가 결정되면서 시설 건설이 백지화된 것이다.

올해 30억원의 착공 예산까지 잡힌 사업이 돌연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취소되면서 외교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관계 부처 장관회의 이후 후속조치 차원으로 마련된 문건에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설정했다’고 명시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취소 배경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독도 입도지원센터가 건립될 경우 일본이 해양오염 문제를 걸고 나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우려가 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일방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윤 장관이 다른 장관들을 강력하게 설득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때마침 일본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시설 공사 중단은 외교적 성과”라는 자평까지 나오면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6일 정부의 독도입도센터 입찰공고 취소에는 외교적 고려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제3국과 협의의 대상이 아닌 고유의 우리 영토이다. 따라서 외교적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다만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나라가 있으니 외교적 대응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윤 장관이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건을 들어 다른 장관들을 설득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대변인이 가타부타, (외교관계 고려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식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윤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거듭 질문이 쏟아졌지만 노 대변인은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이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5일 “그런 사업(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레벨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 본다”면서 사실상 독도 시설물 설치 보류 결정이 일본 측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착각은 자유죠. 또한 한계도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총리실은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철회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방문객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2016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처음 추진될 당시에도 없던 논의가 6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이뤄지고 입찰공고까지 취소되면서 오히려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소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