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채혈 요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홍철은 8일 오전 1시 경 서울 강남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구간까지 주행한 거리는 약 20~30m로 인근 호텔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이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대로 노홍철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는데 0.05~0.09%은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 0.1~0.19%는 면허취소 1년에 벌금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
네티즌들은 "노홍철 음주 충격", "노홍철 음주운전 사실이야?", "노홍철 음주운전 채혈은 왜? 더 나올텐데", "노홍철 음주운전, 짧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 더 문제"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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