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과거 세입자 상대로 소송 제기…"쓰레기 치워달라"

부수정 기자

입력 2014.11.10 10:39  수정 2014.11.10 10:43
가수 겸 배우 비(32·정지훈)가 과거 세입자를 상대로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냈다. ⓒ 데일리안 DB

가수 겸 배우 비(32·정지훈)가 과거 세입자를 상대로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냈다.

9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A씨(60·여)가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이를 치워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비 측은 "A씨가 펜스를 훼손하고 들어와 허락 없이 물건을 쌓았다"며 "물건을 치워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비와 여러 차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 계약을 맺었던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비는 2011년 1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는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중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A씨는 비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비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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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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