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 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임신 테스트기를 앞으로 편의점과 마트, 온라인 등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테스트기와 배란테스트기, ABO 혈액형 판정 시약, B형 간염 시약 등 체외 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임신테스트기 등은 그동안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만 판매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