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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여성 성폭행한 20대 중국인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11.11 22:00 수정 2014.11.11 20:48        스팟뉴스팀

2차례에 걸쳐 여성들 성폭행한 혐의

제주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1일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중국인 윤모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얼굴로 수건으로 가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9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모 공원에서 혼자 길을 걷던 A 씨(32·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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