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 손 쥔 해외환자, 의료품질 후진국 오명?
불법브로커로 수수료 높아지면서 의료품질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해외네트워크채널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 적극 활용해야
해외환자 유치채널의 다변화를 위해 보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불법브로커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로 치료비 인상과 의료품질 하락이라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앞서 환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에서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환자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브로커, 유치국에서의 불법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를 통한 해외환자유치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의료제공자와 보험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외국현지보험사와의 제휴 △병원수출과 연계한 보험상품의 개발 △기존 유치업자와의 협력 등을 꼽았다.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해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직접이용이 있다. 여기에 유치업자를 통한 의료시설 이용, 해외보험사를 통한 이용, 해외 진출한 거점병원을 통한 이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법상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 제약을 받아 규제로 꼽히고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이에 "현재 해외환자 유치는 소규모 유치업체들 또는 해외현지 유치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사를 포함한) 유치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황 과장은 이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보험상품과 연계한 대규모·중증 해외환자 유치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채널 다변화에 앞서 황 과장은 "외국인환자 보호, 유치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해외환자 안전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경증 이외 중증질환 치료 비중을 확대하고 유치업체의 영세성 탈피,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 취급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의료기관과 유기적 관계 능력이 좋은 보험회사와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보험과장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될 경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의료민영화는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전공 교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자 중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은 현지 또는 국내 브로커"라며 "이는 (해외환자가) 터무니없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외환자에 대한 의료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체계적 관리는 물론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와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현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박사는 "(해외환자 유치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비와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신 박사는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제공될 경우 만에 하나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기에 보험사가 병원에 과도한 유치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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