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고법으로 파기 환송


입력 2014.11.13 15:44 수정 2014.11.13 15:50        스팟뉴스팀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

13일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쌍용차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대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결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5년여간 소송을 벌여왔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힘들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 구조적 위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정적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8년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이후 2009년 2646명을 정리하겠다고 노조에 밝히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게 됐다.

이에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지난 2010년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