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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4.11.14 17:15 수정 2014.11.14 17:19        스팟뉴스팀

"혐의 모두 인정한다" 21일 선고공판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창원지법 제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의회 폭력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자신도 경멸하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후진적 폭력의 모습을 우발적으로 보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안 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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