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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8 02:45 수정 2014.11.18 02:50        스팟뉴스팀

오는 21일 전체회의 열어 세모녀법 의결 예정

'송파 세모녀법(이하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연합뉴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하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모녀법과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률 개정법 등 40여개 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지를 두고 갈등을 겪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교육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모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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