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주일, 사수생의 자살 예고 “감독관 때문에…”
영어듣기시험 중 울린 감독관 핸드폰 진동 소리
교육청 “휴대폰 소지 감독관 처벌 규정 없다”
지난 13일 수능시험을 본 한 사수생이 수능정보공유 인터넷사이트 ‘수만휘’에 자살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생은 ‘수능감독관의 핸드폰이 울려 영어듣기시험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1월 30일 오후 10시 마포대교 위에서 목숨을 끊겠다’고 자살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경희대학교 휴학생이라고 밝힌 최 씨는 지난 13일 서울 등촌 고등학교에서 네 번째 수능시험을 쳤다. 당시 최 씨는 교탁 바로 옆 3분단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핸드폰은 해당 교실 수능감독관인 박모 교사의 것으로 이 후에도 3-4회 더 진동이 울려 시험을 보는 것에 방해가 됐고, 3교시 종료 후 최 씨가 항의하자 박 교사는 ‘내 핸드폰이 아니라 학생의 것’라고 답했다.
이에 고사본부가 앞자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소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수능시험 종료 후 박 교사는 감독관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고 시인했다.
최 씨는 “감독관의 뻔뻔함에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며 과탐 시험을 봤다”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시험을 망쳤다”고 토로했다.
최 씨가 공개한 박 교사와의 문자내역을 보면 최 씨는 “수능감독관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신 것은 별개로 나의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서라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교사는 “너보다 교탁과 가까이 앉아있던 15번 학생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다른 학생도 고사장 책임자에게 시험에 방해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내 자리가 교탁과 가장 가까웠으며 고사장 책임자가 물어본 아이들은 한참 뒷자리의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의 민감도는 다르고 선생님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감독관은 입실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두고 가도록 교육을 받긴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따르는 조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감독관의 부주의가 인정돼 적절한 징계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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