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 돈 더 내야 한다
11월 분부터 소득·재산 변동 따라 재조정…보험료 늘거나 줄 수 있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들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겅보험공단은 매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 해 건강보험료를 매겨 보험료를 다시 정한다. 때문에 보험료가 늘거나 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753만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 중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가구는 373만명, 깎이는 가구는 131만명이고 실제로 돈을 더 내야하는 가구는 224만명으로 30.8%에 해당한다. 이들은 241억원을 11월에 더 내야한다. 절반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고 나마지 절반은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구는 3300원 정도의 금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가구의 33.5%는 인상 폭이 5000원 이하이다. 1만~3만원이 오르는 가구는 56만 가구였고, 3~5만원은 26만 가구 5~10만원이 인상한 23만 가구 10만원 이상 더 내는 가구는 7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12만 가구로 이번에 보험료가 올라간 224만 가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다음달 12월 10일까지 11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을 매각하거나 휴업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 가까운 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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