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범위와 예외조항은?

스팟뉴스팀

입력 2014.11.24 17:33  수정 2014.11.24 17:40

타인명의 계좌 개설하면 가산세 외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족 간의 차명계좌도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주의 요망

금융위원회가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을 시행한다. ⓒ데일리안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29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이번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타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시 기존에 가산세만 추징됐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하거나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설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족 간의 차명계좌 거래도 금액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거래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명의로는 5000만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원까지 차명계좌 예금이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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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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