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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자동차보험료 올랐다면 비교견적으로 절약


입력 2014.11.28 11:00 수정 2014.11.28 11:01        스팟뉴스팀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다면 비교견적을 내보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 제공 웰컴인슈

지난해 2회에 걸친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된 20대 직장인 김 씨는 재가입 시기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 갱신 가입하려 했으나 크게 늘어난 보험료에 부담이 생겼다.

보통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지만 김 씨의 경우처럼 사고가 나게 되면 이후 갱신 시 무사고 할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3년간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그 전에 비해 상당히 오르게 된다.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인특약을 이용해보자.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2~5%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고 ABS, 도난방지장치 이모빌라이저 등이 장착되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차량 운행이 적다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 또는 승용차요일 할인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 km 이하, 또는 특정 요일에 운전하지 않다면 활용해 볼만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며, 교통사고를 내면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지출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부사고 시에는 매년 5~10% 할인되어 최고 70%까지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필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해보는 것이다. 실제 30세 이상 남성이 2008년식 그랜져TG Q270 프리미어 차량을 1인 한정으로 이용한 경우 국내 8개사의 보험료가 다르게 나타났다. A보험사의 경우 1,107,650원, B보험사의 경우 1,445,360원으로 337,710원의 차이가 났다.

자동차보험 가입 전 인터넷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 ‘인다이렉트’(http://www.indirectcarinsu.com)를 이용하면, 실시간 계산된 자동차보험비교견적 메일과 문자를 받을 수 있어 일일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알 수 있다.

스팟뉴스2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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