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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국회? 2일 처리시한 지키되 예산심사 이틀 연장


입력 2014.11.30 16:51 수정 2014.11.30 17:01        스팟뉴스팀

2일 전까지 처리하면 12년 만에 '마감지킨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최장 이틀 더 심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예결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 조속히 마련해서 12월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시한은 준수하지 못하게 됐지만, 기존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파열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예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국회가 다음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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