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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담배 사재기 적발시 강력 처벌"


입력 2014.12.01 21:59 수정 2014.12.01 22:04        최용민 기자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서 "합동점검반 구성해 담배 매점매석 전국 집중단속"

청와대는 1일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최근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담배 사재기'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한 달 동안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아울러 "담배 매점매석 행위의 신고·적발에 대해선 포상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가 과거에 비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수석은 정부가 지난 9월 '금연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에 대해서도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담배의 공급·판매물량 자체를 계속 제한하는 것인 만큼 매점매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되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한 삶'이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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