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 평택시 세화식품이 제조한 '세화신고춧가루'와 '세화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이하/g)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화신고춧가루의 경우 제조일자가 지난달 3일인 제품이며 세화고춧가루는 제조일자가 같은 달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