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마스타카드' 수수료 체계 철옹성 깨나
국내 사용액 분담금 환급 받아 국내·해외겸용 연회비 같아
최근 체결한 계약을 통해 비용절감, 연회비를 낮춰
마스타카드가 국내 카드 사용액에 대한 분담금을 환급 받는 상품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최근 출시한 숫자카드 두 번째 버전 V2 시리즈 중 '삼성카드 2 V2'와 '삼성카드 3 V2'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상품의 연회비가 1만8000원으로 같다.
두 카드는 연회비가 같다는 것 외에도 해외겸용의 경우 마스타카드 로고가 찍힌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개 국제 브랜드 카드사 로고가 찍힌(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2000~5000원 정도 비싼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삼성카드 6 V2'를 해외겸용(비자)으로 발급받으면 연회비가 2만원이다. 비자가 아닌 국내전용으로만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연회비는 1만8000원으로 2000원 더 저렴하다.
국제 브랜드 카드사 로고가 찍힌 상품의 연회비가 더 비싼 이유는 국내 사용액에 대해서도 이들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브랜드 카드사 관계자는 "기업 간 거래(B2B) 계약에 따라 국내 사용액에 대해 약 0.04%를 카드사가 비자나 마스타에 수수료로 낸다"며 "이는 세계 공통사항이고, 카드사에 플랫폼이나 마케팅, 가맹점 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카드이용자는 자신의 결제 금액 일부가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흘러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카드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회비를 통해 수수료를 소비자 알게 모르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수수료 부담 주체가 소비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삼성카드와 마스타카드 국내전용과 해외겸용 수수료가 같은 것에 대해 달가워하는 눈치다.
오홍석 금융감독원 국장은 "삼성카드 신상품 출시 전 약관 심사과정에서 국내사용액에 대해 분담금을 환급 받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러면서 "금감원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품 출시가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해마다 논란이 되는 카드 수수료 국부유출 논란을 잠재우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