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오전 KBO의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지변은 “그동안 KBO가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같은 구단의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프로야구 연봉조정신청에서는 2002년 LG 유지현을 제외하면 모두 선수 측이 패하는 결과를 맞았다. 또한 2010년 타격 7관왕에 올랐던 이대호 역시 6억 3000만원을 제시한 롯데 구단을 상대로 7억원을 요구했지만 KBO는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KBO 역시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규약 제30조를 개정했다.
다만 KBO는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는 부칙조항을 두었고, 13년이 지난 현재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지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울지변은 “현재 한국 프로야구 시장규모는 2008년 유료관중 500만 돌파에 이어 2012년 역대최대인 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01년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됐다”며 “2000년에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 일본 프로야구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구단도 에이전트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KBO 스스로 마련한 부칙에 의하더라도 이제는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할 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지변 측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야구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에이전트의 협조로 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도 연봉협상을 에이전트에게 맡김으로써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프로야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프로야구 에이전트 도입은 프로야구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