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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성폭행 시도 교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4.12.07 14:42 수정 2014.12.07 14:51        스팟뉴스팀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 하려고 시도한 교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A씨의 범행은 해당 학생이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던 중 자신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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