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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생법안,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발목 잡혀"


입력 2014.12.09 10:37 수정 2014.12.09 10:49        문대현 기자

원내대책회의서 “세월호 피해자 특별보상금은 근본 체계 깨는 것”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가 예정된 상태에서 아직 상정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에 대해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에서는 8개 법안만 통과되고 아직 22개 법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위 세모녀3법, 상공인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둥 138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도 “올해 법안 통과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3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아직도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면서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실기한 정책은 안하느니보다 못하다”며 “지금 시급한 경제살리기 나머지 법안 22건에 관해서도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주 의장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손해 이외에도 가외로 특별보상금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손해배상 체계의 근본을 깨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 배상이고,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 보상”이라며 “야당은 보상항목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액 부담하는 손해 이외에 추가로 보상을 더 하라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차라리 위자료 액수를 좀 올리자하면 그것은 체계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며 “그러나 야당은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다 주고 보상은 별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의장은 “야당은 보상 재원을 국고로 하자고 주장해왔는데 오늘은 또 성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 변경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이 더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야당과의 세월호 배보상 관련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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