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조응천 대질신문 필요 없다"
10일 수사 중간 브리핑, 정윤회-박관천 대질 가능성은 제기
'비선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0일 오후 수사 상황에 대한 중간 브리핑에서 "정윤회 씨와 조 전 비서관은 대질 신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윤회 씨는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관여하지 않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며,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 결과를 보고 받은 인물인 만큼 두 사람 간의 교집합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정윤회 씨와 박관천 경정의 경우 이른바 '십상시'로 지칭되는 모임의 실체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윤회 씨는 이날 오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 신분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인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씨에 대해 문건 진위와 국정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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