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 승차거부하면 과태료 20만원 물린다
서울시 "최초 승차거부에도 예외 없이 20만원"
주요 시내버스 및 경기지역 버스 시간 연장운행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택시 승차거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한 번만해도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하겠다 밝혔다. 이는 기존 최초 승차거부 시 ‘경고’조치만 취했던 것에서 더 강력해진 조치다.
택시 표시등을 끄고 운행하는 택시를 잡아내기 위해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을 선정, 이곳에 약 400여 명의 시 공무원과 경찰을 이달 31일 까지 배치하겠다 밝혔다.
또 장기 정차나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 다른 지역 택시가 빈차인 상태로 서울에 진입해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주로 강남, 홍대,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 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 강화다.
아울러 종각, 홍대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도 운영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를 운행하고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심야전용택시에 대해 기존 6000원씩 지원하던 결제 수수료를 1만원으로 올리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 지역 중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1시로 1시간 연장한다.
또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해 경기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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