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17일 영업 전면 중단


입력 2014.12.17 10:31 수정 2014.12.17 10:37        박민 기자

균열·누수·진동에 근로자 사망 사고까지

제2롯데월드 영화관 및 아쿠아리움이 위치한 엔터테인먼트동과 쇼핑몰동.ⓒ데일리안 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내 수족관과 영화관 영업이 17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 16일 작업인부 사망사고가 발생한 쇼핑몰동 콘서트홀 공사현장도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서울시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16일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영화관에서 진동이 발생한 데 이어 콘서트홀 공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때까지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제2롯데월드의 잇딴 안전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영화관 및 수족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충실히 완료하겠다”며 “공연장 공사에 대해서도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자문위원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등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화관 화면이 스크린에서 흔들리는 현상과 바닥 진동이 확인됐고, 수족관에서는 지난 3일 누수가 발견된 데 이어 10일 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 2곳의 추가 누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롯데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63)씨가 추락해 숨지는 인명사고까지 연달아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이번이 벌써 3번째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 초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나 사고위험 증가 시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임시사용 전면 철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은 롯데월드몰이지만 임시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공연장이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취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뒤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