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진당 비례대표 100% 의원직 상실할 것"
"지역구는 정당대표성과 지역구 주민 선택, 어느 부분이 우세한지 봐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결정’이 날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100% 의원직 상실”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일 사례에서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모두 의원직 상실 선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정당대표성을 우세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주민의 선택이 우세하다고 볼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며 “그 부분은 정말 판단을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석기 사건과 통합진보당이 분리된 것인가, 소위 통합진보당 측에서 말하는 일탈인가, 아니면 통합진보당 전체 활동이 귀속되는 것인가, 이게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거당적으로 이 의원을 구출하려고 했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법원에 대해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하며 이석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통합진보당 전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왔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주사파 진영에서는 철칙이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달라야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해온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은) 속이 너무 시커멓다 보니까 겉으로 100% 하얗게 하는데 실패했다. 여기저기서 검은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공식자료에 반 헌법적 내용이 곳곳에 있다”며 “통합진보당 공식 문서에 정말 북한을 노골적으로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폭력적으로 뒤엎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보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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