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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유일' 반대 김이수 재판관, 누구?


입력 2014.12.19 11:56 수정 2014.12.19 17:39        스팟뉴스팀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이 판결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19일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홀로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정당해산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낭독한 주문을 통해 밝혔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타난 발언은 대다수 국민감정에 어긋나지만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 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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