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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통합진보당 정당등록 말소


입력 2014.12.20 00:40 수정 2014.12.20 00:44        김지영 기자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 설립허가도 취소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한 당직자가 우편편물을 가져온 집배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했다.

선관위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중앙당 등록말소 공고’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통지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 설립허가도 취소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 같은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외 통합진보당 일반 잔여재산에 대해 시도당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앞으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은 정당법 제48조 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정당해산 결정이 선고 때부터 효력을 갖는 만큼, 선고 전 통합진보당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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