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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2살배기 아이 안고 '음주운전'


입력 2014.12.20 16:21 수정 2014.12.20 16:25        스팟뉴스팀

혈중 알콜 농도 0.075%, 면허정지 해당

2살짜리 자신의 아이를 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일 오전 1시경 2살 아이를 안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김씨(여·3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시속 60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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