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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 수시 보고받은 정황 포착


입력 2014.12.22 11:07 수정 2014.12.22 11:12        스팟뉴스팀

휴대폰 압수 증거 확보, 가중처벌 피할 수 없을 듯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증거 인멸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측근이었던 A 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복구, A 상무가 언론보도 이후 지속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A 상무는 메시지를 통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보고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A 상무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A 상무에게 증거인멸 등 별도의 지시를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A 상무는 업무의 하나로 보고를 했을 뿐 증거인멸은 아니며, 증거인멸에 관해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씨를 항공보안법 및 업무 방해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추가로 A 상무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사법처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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