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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입력 2014.12.23 12:00 수정 2014.12.23 12:04        스팟뉴스팀

내년 7월 시행… 2016에는 적극 고용개선 미달 사업주 명단 발표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2년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란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내년에는 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명단 공개는 소명절차 등을 거쳐 6개월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는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면 그대로 1회 분할만 허용된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부모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의미로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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