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황태자의 몰락…송대관, 지상파 출연 정지

김명신 기자

입력 2014.12.24 09:57  수정 2014.12.24 10:01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송대관이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송대관은 지난 10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MBC KBS에서는 각각 송대관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SBS는 논의 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SBS 출연 프로그램이 없어 출연 정지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지만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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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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