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관 너무 많아…1인당 1명으로 제한해야"
자유경제원 '대한민국 국회, 스웨덴 국회에서 배워라' 토론회
"스웨덴, 1명 정책보좌관이 4명 의원 보좌…의정활동은 세계 최고"
선진국의 전형이라 불리는 스웨덴 국회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가 갖는 특권이 과도해 무분별한 세금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보좌관을 두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거느리고 있어 이와 관련해 연간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전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국회, 스웨덴 국회에서 배워라’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스웨덴 국회에 비춰 본 우리나라 국회 특권의 문제점과 개혁’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제기돼왔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소장은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 특권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 ‘특권’은 이 특권을 바라고 모여드는 이권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보좌관 제도’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닌 일종의 특권이라고 꼬집으며 “거느릴 수 있는 보좌직원의 수가 너무 많아 스웨덴의 경우보다 약 3~4억의 세금이 과다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직원과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된다.
권 소장에 따르면 매달 약 600만원을 받는 4급 보좌직원 2명과 약 500만원을 받는 5급 보좌직원 2명, 그리고 6급·7급·9급 직원 각 1명씩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3억 9513만원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그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의원은 보좌직원 7명의 이름만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2~3명만 근무하게 한 뒤 국고에서 지원되는 급여액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정황은 국회의원이 활동하기 위해 많은 보좌직원이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소장은 스웨덴 국회의 경우를 언급했다. 스웨덴에는 개인보좌관 제도가 없어 단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간혹 정당에 소속된 비서의 도움을 받을 때도 의원 2명당 1명의 비서가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면서 “그럼에도 의원당 평균 발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100여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웨덴의 경우 법안 발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문서작업까지 모든 것을 비서의 도움 없이도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남은 인력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면 (상임위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 1인당 1보좌관’의 적용에 따라 불필요해진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 소장은 국회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할 상임위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이견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TF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이 우리 국회에서 정례화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TF 정치’는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임위 무력화 △국회의원 역할과 전문성 축소 △TF나 특위 구성 초반에 관심이 집중되다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는 부작용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상임위 중시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에 투입된 인력들이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 △선진국과 비교해 1인당 GDP 대비 과도한 세비를 받고 있는 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활동비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등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점 △차량유지비 지원이나 항공기 비즈니스석 무료 이용 등 기타 활동 지원비를 지원받고 있는 점 등을 열거하며 스웨덴 국회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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