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적용하는 잣대도 재벌과 기업인에게 더 엄격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에서 다시 '기업인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유기홍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등 그간의 언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은 좀 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 잣대에 있어서도 재벌과 기업인들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기반성이나 수형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입인들에 대한 사면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