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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싸우고 수술 중단한 의사 정직은 정당"


입력 2014.12.26 13:53 수정 2014.12.26 14:02        스팟뉴스팀

대학 병원서 4살 여아 심장 수술 중 뛰쳐나간 정신나간 의사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 중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수술실을 나온 의사의 정직처분 1개월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을 하며 동료 의사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었다. 수술을 위해 집도의였던 흉부외과 의사 A 씨가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튜브 종류를 놓고 마취통층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이 튜브를 놓고 A 씨는 자신이 선택한 튜브를 사용하겠다 고집했고 튜브를 삽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동료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 하겠다”며 수술실을 나갔다.

이 일로 A 씨는 1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A 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 사건으로 환자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병원 이미지가 실추된 점,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들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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