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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등 148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29 20:07 수정 2014.12.29 21:09        스팟뉴스팀

경제활성화 법안,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남아

29일 오후 열린 2014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123개의 법안과 25건의 선출안, 결의안,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법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1인 3가구 허용 등 부동산 3법이다.

부동산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안 통과 등도 이뤄졌다.

양당 수석은 본회의 전인 이날 오전 국조요구서에 명시할 국조 대상을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향후 자원외교 조사범위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은 참여정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야당은 이명박정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에 선임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까지 결과물을 내을 방침이지만, 공무원 사회의 저항과 이로 인한 특위 활동 의원에 대한 ‘낙선 대상’ 낙인 우려가 만연해 특위 활동 및 결론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 여야는 협상을 통해 내달 12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쟁점법안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육성법’ 그리고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남아있지만, 사안별로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관이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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