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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국토부 직원 탑승, 사건 목격 보고했지만...


입력 2014.12.30 17:39 수정 2014.12.30 18:14        스팟뉴스팀 기자

보고 내용 무시했다가 국토부 감사에서 드러나

‘땅콩 회항’ 당시 국토부 직원 2명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소란행위를 목격했으며 이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무시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의 땅콩 회항 감사 결과 보고서인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에 국토부 직원들이 타고 있었다.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국토부 직원 김모 씨는 국토부의 조사에서 “출발시간 즈음 퍼스트석에서 고성 시작, 퍼스트석 앞좌석에 탑승한 여자 승객이 승무원에게 ‘야 너 나가’ 등 소리를 지름, 잠시 후 비행기가 후진하기 시작”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자료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감찰이 시작되기 전에는 감춰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우리 부 직원이 탑승한 사실이 인지하였음에도 조기에 조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며, “해외건설과 직원 김모 씨로부터 당시 사실관계가 간단히 작성된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이를 관련자 조사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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