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너 내려" 했다가 끝내 수감
법원 "혐의 내용 소명 이뤄져"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결국 '땅콩 회항' 사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30일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오후 11시께 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수감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등으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부사장은 검찰청을 나온뒤 기자들에 둘러싸인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두어차례 "죄송합니다"만 거듭 말하고는 곧바로 여경들에게 이끌려 수감됐다.
김 판사는 또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인 오후 11시께 대기하고 있던 검찰청에서 나와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은 채 "죄송합니다"라고 세 차례 말했다.
여 상무는 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김모 조사관(54)과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