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수법·추가범행·스스로 반성한 점 등 고려
남편에게까지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스스로 반성하는 점,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1월 박 씨는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남편과 결혼했다. 그는 의사행세를 하며 사치스럽게 지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박 씨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척했다가 삼성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동생이 금융감독원에 다닌다거나 남편이 재벌가 3세의 친척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박 씨는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자 갓난 딸을 데리고 자취를 감췄으며 남편은 그때서야 박 씨의 정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박 씨는 재판 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며 끝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