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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약 준수 요청 …매출확대 조치 아냐"


입력 2015.01.02 17:20 수정 2015.01.02 17:33        이강미 기자

커피숍 불공정경쟁 영업조장에 대한 입장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및 공사 방문고객만을 위한 조건으로 지난 2013년 12월 승인 …인하대병원 내에도 다른 커피숍 운영"

사내 카페설치 협조요청서 사본.ⓒ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 중인 이디아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정석빌딩 내 다른 커피숍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2일 해명했다.

건물 입주 당시 계약대로 운영하라고 한 것이 불공정 경쟁 영업을 조장한 조치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이날 커피숍 불공정 영업 논란에 대해 "인천시 신흥동 정석빌딩 신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인천항만공사 사내 카페 '기브 유(Give U)'는 임직원 및 공사 방문고객 만을 위한 조건으로 지난 2013년 12월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항만공사도 사내 카페 오픈 당시 이용 대상을 소속 임직원, 용역업체, 자회사 및 공사 고객으로 한정한 바 있다(첨부 문서 참조)"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공사의 사내 카페가 계약과 달리, 외부인에게도 커피 판매를 하자 정석기업이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원래 승인 사항을 준수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기업은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승인 사항 준수를 요청한 것이라는 게 대한항공 측 해명의 골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운영 중인 '이디아' 커피숍의 매출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하대병원 건물에는 '이디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및 파파이스 등 3곳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디아'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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