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조사 결과 발표 "모두 허구"
박관천·조응천의 청와대 비서관 견제키 위한 자작극 가능성 커
일명 '정윤회 문건'이 허구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관천 경정(49·구속)이 풍문을 짜깁기하고 이를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그룹 회장(57)에게 전달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박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활동 등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렇게 작년 1월까지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통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이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조사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언급된 '십상시 회동'과 관련 모임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을 때 회동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 제보자로 지목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지만 회장 미행설' 또한 박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박 경정과 조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기 위해 박 회장을 자극하려 했던 자작극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남은 사건들을 수사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남은 사건들로는 청와대 비서관 등이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정씨가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를 국정농단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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