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3만 위안 보상금 건네며 “죄송하다” 사과
중국에서 18세 소년이 한 여성을 성폭행해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사형당한 사건이 18년이 흐른 지금에야 무죄선고를 받아 유족과 중국 사회가 분개했다.
1996년, 후거지러투가 이 같은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것은 체포된 지 62일 후였다.
사건이 있은 후 2005년, 이 사건의 진범이라며 자수한 용의자가 나타나 현지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심을 예고했다.
후거지러투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상소문을 내며 변호사와 힘을 합쳐 오랜 시간 법원과 싸웠다.
그러다 2007년 법원 측은 “사건과 뚜렷한 연관이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누명이 벗겨졌다. 이어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3만 위안의 보상금을 건넸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지 언론과 법원, 경찰 등 각계에서 오심판결을 내린 관계자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가가 적어도 205만 9000위안(약 3억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심결과에 후거지러투의 부모는 아들의 무덤에 찾아가 오열하며 무죄 선고문을 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