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수술한 S병원 법정관리 들어갔다
5일 개시, 계속기업가치 실사 후 회생 또는 청산 여부 결정
고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 병원이 냈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월 5일 S 병원이 일반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라 “법원이 지난 1월 5일 법정관리를 개시했다”고 병원측이 7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법원은 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실사한 후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S 병원의 강모 원장의 당좌거래는 법정관리가 개시된 지난 5일 정지됐으며 현재 이 병원은 이름을 바꾼 채 강 원장도 진료를 보며 영업하고 있다.
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긴 했지만 임차권이 승계돼 병원 운영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병원은 신 씨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겨 재정난에 처했다. 강 원장은 12월 5일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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