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관피아 척결될까'
국회, 법원, 정부,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확대 적용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아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최대 쟁점인 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1800만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 척결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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