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도 3회로 제한·상한 학점도 B+로...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
앞으로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D 이하의 학점을 받았을 때만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중앙대는 D 이하의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만 재수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재수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재수강 가능 횟수도 ‘재학 중 3회’로 제한됐고 재수강을 해도 학점은 B+를 넘을 수 없다.
한편 현재 중앙대는 C+ 이하의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횟수나 상한 학점에 대한 제한이 없다.